2000.12.20 10:17
안녕하세요 이동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사용자, 일용직근로자, 계약직 근로자의 구분없이 차별을 두지 않지만, 귀하가 1998.1에 퇴직금을 받고 정리해고되었고 1998.3에 재입사의 과정을 거쳤다면 1998.1에 근로계약관계가 일단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의 연속성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98.1이전의 근로관계와 98.3이후의 근로관계는 각각 별개의 근로관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98.3에 일용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98.3~99.2까지의 근무에 따른 10일간의 연차휴가청구권은 99.3~00.2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00.3에 10일분의 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특정일(1.1 등)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도 당해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므로 마땅히 연차휴가청구권 및 연차수당청구권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하게 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시행하는 성과급 규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거나, 정규직 사원에 대해서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한다하여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동현 wrote:
> 1995년 4월 입사
> 1995년 7월 정식사원 발령
> 1998년 1월 IMF으로 정리해고
> 1998년 3월 일용직으로 재근무
> 1999년 2월 계약직으로 전환 근무(근로 계약 작성)
> 1999년 10월 정식사원으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근무중(근로 계약 미작성)
>
> 년말이 다가오면서 저희 회사에서는 상반기 성과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니 얼마후 상반기 성과급이 지급되더라구요.. 9월중순쯤
> 그러나 저에게는 단 한푼도 지급이 되지 않더라구요.. 발령이 1년이 되지 않았다구...
> 그러더니 얼마전에는 년차 수당이 지급되데요.. 물론 저는 한 푼도 못받았지만..
> 남들과 똑같이 근무를 했는데.. 전 사원중(50명) 단 두명만 저와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 저와 같은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모든 성과급및 년차 수당이 지급되는건지 아니면
>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알고 싶어 이렇게 멜을 올립니다.
> 정식 발령을 받기 이전까지는 월차및 년차수당과 재계약시 퇴직금도 받지 못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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