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0 10:29
안녕하세요 이정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마땅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물론이고 연월차휴가유급근로수당(=연월차수당)을 지급받았어야 할 것입니다만, 재직중 종전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및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임금포기각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당해 임금의 청구권이 있는 당해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하에 임금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신의칙의 원칙상 일단 유효한 의사표시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항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2항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근로자가 제출한 '임금포기각서'가 회사측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면 근로자는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노동부에 행정적으로 고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법원에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것(근로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되물리는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이기 때문에 개별근로자 혼자서 이를 수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정석 wrote:
> 궁금한게 있어서요.
> 저는 (주)주연테크에 1997년2월24일 입사해서 2000년 9월25일 퇴사했는데...
> 입사당시 근로계약 체결도 안하고 평일 근무시간 9시~19시까지,
> 토요일 근무시간 9시~16시까지 법정근로시간보다 8~9간정도 더 일했는데
> 시간외 근로수당 (1.5배) 도 안주고 연차,월차 수당도 받지 못했으며,
> IMF기간땐 월급도 깍여서 받지못하였습니다. 또 지각을 하였을 경우에는 월급을 압수하였고 그후2000년 7월인가 8월인가에 근로계약을 처음 체결하였으며 또 각서도 함께 받아갔습니다
> 체결 당시 지금까지 받아온 월급에는 연차 월차 여러가지 수당도 전부다 포함돼어 있었다는
> 그리고 행정기관에 의이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강제는 아니었지만 전직원 다 모아놓고 근로계약체결을하면서, 각서도 같이 받아가면서 각서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
> 이러한 경우에 지금까지 부당노동에 대한 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또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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