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요.
저는 (주)주연테크에 1997년2월24일 입사해서 2000년 9월25일 퇴사했는데...
입사당시 근로계약 체결도 안하고 평일 근무시간 9시~19시까지,
토요일 근무시간 9시~16시까지 법정근로시간보다 8~9간정도 더 일했는데
시간외 근로수당 (1.5배) 도 안주고 연차,월차 수당도 받지 못했으며,
IMF기간땐 월급도 깍여서 받지못하였습니다. 또 지각을 하였을 경우에는 월급을 압수하였고
그후2000년 7월인가 8월인가에 근로계약을 처음 체결하였으며 또 각서도 함께 받아갔습니다
체결 당시 지금까지 받아온 월급에는 연차 월차 여러가지 수당도 전부다 포함돼어 있었다는
그리고 행정기관에 의이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강제는 아니었지만 전직원 다 모아놓고 근로계약체결을하면서, 각서도 같이 받아가면서 각서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금까지 부당노동에 대한 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또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는 (주)주연테크에 1997년2월24일 입사해서 2000년 9월25일 퇴사했는데...
입사당시 근로계약 체결도 안하고 평일 근무시간 9시~19시까지,
토요일 근무시간 9시~16시까지 법정근로시간보다 8~9간정도 더 일했는데
시간외 근로수당 (1.5배) 도 안주고 연차,월차 수당도 받지 못했으며,
IMF기간땐 월급도 깍여서 받지못하였습니다. 또 지각을 하였을 경우에는 월급을 압수하였고
그후2000년 7월인가 8월인가에 근로계약을 처음 체결하였으며 또 각서도 함께 받아갔습니다
체결 당시 지금까지 받아온 월급에는 연차 월차 여러가지 수당도 전부다 포함돼어 있었다는
그리고 행정기관에 의이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강제는 아니었지만 전직원 다 모아놓고 근로계약체결을하면서, 각서도 같이 받아가면서 각서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금까지 부당노동에 대한 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또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