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9 14:14
본 단체의 소속 회원의 3가지 사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1. 고용계약서를 입사시 작성(7개월 경과) 12월 말일 부까지 근무로 작성하였습니다.
2. 사용자는 계약을 더이상 할 수 없다고 합니다.
3. 이는 해고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계약종료로 보아야 합니까?

둘째,
1.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7개월째 되는 회원
2. 사용자는 무리한 고용계약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고용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약이라 합니다.
3. 이는 해고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셋째,
1.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8개월째 되는 회원
2. 사용자는 만료되는 계약서와 달리 무리한 조건의 고용계약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고용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라 합니다.
3. 이는 해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 체결 불이행으로 보아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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