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0 10:04

안녕하세요. 이길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귀책사유(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로 인한 해고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외에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귀하께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무작정 버티라는 말은 심적고통을 안겨드릴 것 같아 쉽게 건네기는 힘들지만 만약 회사의 은근한 압박과 회유에 못이겨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계약해지에 있어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3. 이 경우에는 사직서제출에 대한 사용자측의 강요나 사기, 강박으로(사직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사직하지 않으면 안될 듯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 등)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해당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4번 사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대해 미련이 없고, 회사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이시겠다면 회사측과 협의하여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정도를 협의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후 발생된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립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길호 wrote:
> 연봉1500을 받기로 하고 3개월을 근무중 입니다. 권고사직을 받고 있는데,저는 거부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복직 혹은 보상을 받을려면...
> 그리고 고용주가 종업원을 해고할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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