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14:47

안녕하세요. 권오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는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게 되는 경우(특정근로자에게 휴직을 강제하는 경우 포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해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영업부진, 조업중단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내에서 발생하는 경영장애가 포괄적으로 해당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3달 동안의 휴직명령을 내린 것은 엄연히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이와같은 법적 강제 규정을 알리시고, 3개월간 휴업수당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 예시와 기타 진정과정의 유의점 등에 대해서는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오욱 wrote:
>
> 안녕 하십니까?
>
> 본인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1년을 계약하고 종사하고 있는 도중.. 회사에서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삼개월 쉬라는 통보를 받았읍니다...이럴때는 어떡해야 하나요?
>
> 계약기간은 2000년 10월 계약하여 2001년 10월까지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
> 꼭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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