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7 18:02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좋은 일들 하고 계시는 군요. 꼭 좀 도와주십시요.

저는 모 일간지의 광고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종의 광고대행사로서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2000년 1월 부터 현재까지 이회사에 근무하고있으며,
처음 5개월간 업무보조비 50만원을 지급받고, 그 후로는 실적급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광고일에 워낙 흥미가 많아 지금까지 꾀나 부지런을 떨며 일을 하였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업무보조비가 나오는 처음 5개월 이후로는 점점 생활이 어려워져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저로서는 결국 광고대금을 조금씩 쓰게되었으며, 이런 와중에 550만원 가량의 미수금과 회사관행에 따라 추후 광고섭외를 위한 교섭광고(신문광고 영업업계에서는 추후의 광고 섭외를 위해 본인이 부담하는 형식을 취하여 서비스광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를 750만원어치 정도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금해서 쓰게된 금액은 현재까지 대략 400-500만원 정도이구요.

이런 와중에 저희 회사과 신문사 본사와의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폐쇄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책임과 의무는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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