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7 16:53

근 5개월의 체불임금 문제로 몇명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원래 기간은 14일 이였으나, 그 때 까진 가망이 없을 것 같아 25일로 지불날짜를 연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5일은 지났지만, 회사측에서 지불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틀정도 있다가 고소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회사에선 여기저기 전화해서 취소하라고 그럽니다.
기간을 몇일 더 연장하려고 했지만, 한번 연장했기 때문에 않된다고 하네요.

1)진정을 넣었던 것을 취소하면 다음에 또 다시 진정서를 낼 수 있나요?

2)아님.. 몇일 더 두고본 후에 고소할 방법은 없나요?

3)고소를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그냥 형사처벌만 되나요?

4)가압류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답답해서 답을 구합니다.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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