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7 16:43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라 함은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토요일에 퇴사하였다하더라도 토요일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가 종료되었다면 의당히 그 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 안녕하세요?
> 저는 이번 2000년 2월에 입사해서 3월 17일 퇴사를 한 근로자 입니다.
>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주차수당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 17일(토요일)까지 근무하고 17일자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 회사에서는 17일 사직서를 냈기때문에 유급휴가(주차수당)를 줄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 그러면 그주에 대한 주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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