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7 16:28

안녕하세요. 안선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친 경우 우선 필요한 일은 산재로 처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처리하지 않고 회사와 자체적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보통 치료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치료를 위한 시간을 보장받는 정도여서 치료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나 치료후 재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후 장애의 발생, 아울러 재요양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2.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므로(2000.7.1 이전은 5인 이상사업장에 한했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당하신 것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용직, 일용직, 임시직, 촉탁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주의 지배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치셨다면 산재로 인정되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금이라도 바로 회사측과 협의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확인서, 의사의 진단서, 사고당시의 사건을 증명해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를 관할 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산재처리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4. 근로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재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차후 치료가 끝난 이후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이나 시설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해태한 것 등을 이유로 민사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배상액은 위자료와함께 노동력 상실율과 과실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앞으로 귀하께서 이번 업무상재해로 인해 감소되는 수입을 따져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인노무사와 상의하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선비 wrote:
>
> 안녕하십니까
> 저는 회사에서 정년 퇴직후(55세)
> 촉탁직으로 3개월씩 연장하여 지금 1년이 되었습니다
> 그러나 업무중에 다리를 다쳐 회사의 지원으로 치료를 받고
> 계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 계약 만료일이 다되었습니다(3월31일)
> 그런데 다친 다리가 계속적으로 아퍼 , 지금은 자비로 통원치료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계약이 연장이 안되고 하니, 아픈다리를 산재처리를 회사에
>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퇴직후 산재보험에서 저를 제외시켜서 산재처리가
> 곤란하다 하였습니다(정년퇴직후 제외)
> 제가 알기로는 촉탁직도 산재를 들게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될런지요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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