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7 15:26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에서 정년 퇴직후(55세)
촉탁직으로 3개월씩 연장하여 지금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중에 다리를 다쳐 회사의 지원으로 치료를 받고
계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 계약 만료일이 다되었습니다(3월31일)
그런데 다친 다리가 계속적으로 아퍼 , 지금은 자비로 통원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이 연장이 안되고 하니, 아픈다리를 산재처리를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퇴직후 산재보험에서 저를 제외시켜서 산재처리가
곤란하다 하였습니다(정년퇴직후 제외)
제가 알기로는 촉탁직도 산재를 들게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될런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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