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7 10:15

안녕하십니까?
저는 병역 특례병 입니다.
저희 회사 단체협약에는


<조합가입보장>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모든 종업원에게 조합규약에 의거
입사와 동시에 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인정한다.
1)월급제 종업원 2)임시로 고용된자 3)노사간에 합의된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역 특례병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5940 -- 고용주가 바꼈어요!! --추가질문입니다. 2001.03.29 436
퇴직금 정산건 2 2001.03.29 419
Re: 퇴직금 정산건 2 2001.03.29 508
이런경우도 해고이유가 되는지??? 2001.03.29 511
Re: 이런경우도 해고이유가 되는지??? 2001.03.29 447
수습기간에의 근무수당은?? 2001.03.29 1011
Re: 수습기간에의 근무수당은?? 2001.03.29 712
지부에서 단위로 갈수있는지? 2001.03.29 463
Re: 지부에서 단위로 갈수있는지?(노조 조직형태의 변경) 2001.03.29 538
제69조 시간외 근로의 악영향에 대하여 2001.03.29 501
Re: 제69조 시간외 근로의 악영향에 대하여 2001.03.30 492
산학장학금에 관해 2001.03.29 536
Re: 산학장학금에 관해 2001.03.30 1108
Re: 산학장학금에 관해 2001.03.30 553
Re: 산학장학금에 관해 2001.03.30 1946
해고의 적법성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승소여부 2001.03.29 502
Re: 해고의 적법성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승소여부 2001.03.30 1446
상여금체불에관해궁금증이있습니다. 2001.03.29 627
Re: 상여금체불에관해궁금증이있습니다. 2001.03.30 557
빠른답변부탁을............ 2001.03.28 354
Board Pagination Prev 1 ... 5559 5560 5561 5562 5563 5564 5565 5566 5567 556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