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7 13:10

안녕하세요. 김흥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문제는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손해배상"문제는 각각 별개라는 것을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원칙으로, 해당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할지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금을 임의로 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퇴직금포함)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의 보호규정을 두는 것은 임금생활자로서의 근로자에게 생활의 원천(=임금)을 보호함으로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함이지요.

2. 그러나 임금지급문제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근로자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도 그 때서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측에 귀하의 임금을 삭감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십시오. 만약 귀하에게 업무상 고의.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이라면 지불받은 임금과 지불받기로 한 임금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고, 설사 귀하에게 고의과실이 있다하더라도 귀하의 임금에서 이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했던 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의 내용을 증명해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정도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물론, 서면으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죠.)

이후 사용자의 태도와 임금지급액 등을 기초로 보다 궁금한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흥진 wrote:
>
>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3월2일에 경종개발이라는소규모 폐건축자제을 중간처리하는 업체에 취직했습니다 봉급 150 만원에 퇴직금 그리고 명절날 보너스가 있다고 하더군요. 별일은 없는데. 아직 한달 봉급도 안받았는데 제 봉급을 20만원을 까다는 군요. 저는 포크레인 기사로 취직을 했고 잘못한점도 없는데 봉급을깐다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아직사장님은 이문제에대해서 자세히는 말하지않고. 자꾸피하는느낌입니다.. 그리고 저의회사는 8명이 근무을하고 법인은 아닙니다...이런경우 법적 대응법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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