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13:27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20일 한 정보일간지회사에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마치면 정식 직원이 되며 급여를 올려준다고 하여 입사했고 올 2월 28일 그만두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녔던 이 회사는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사장님 역시도 알고 있는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전에 일을하여 퇴사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업무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기까지는 급여를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두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월급날 저는 월급을 받으러 갔는데 사장님은 토요일날 오라고 하시며 우선 그때 얘가하자면서 이야기를 매듭지었습니다. 그때 얼마를 지급하고 남는 돈은 통장으로 보내주겠다고 믿고 서 돌와 왔습니다 토요일날 갔죠 사장님은 내가 돈을 줄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너가 너무 모른다면서 오히려 저를 야단치지며 사회생활이 니가 없어서 그렇다면서 다시 생각해보고 오라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며칠후 저는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 사장님 회사 어려운것도 알고 그러니 월급급여 65만중 반 만 받겠다고 제가 얘기 했더니 좋다면서 화요일날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확인각서를 쓰고 10만원을 받고 나머지금액은 이달 말일 까지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슨 확인각서를 씁니까? 그내용에는 차후 업무상의 과실이나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때는 민.형사상의 책음을 다할것을 쌍방간에 합의하에 각서 한다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이 각서는 다른 언니도 했다면서 저보고 싸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내용도 직접적고 급여를 쌍방간에 합의하에 325000원으로 급여를 다 수령한것으로 본다고도 적혀 있더군요 이건 오히려 저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까? 저는 이미 그 회사를 그만둔 상태인데 제가 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죠. 이건 오히려 사장을 보호하는 수단이고 저에겐 실질적인 보호가 되지않고 후에 저에게 책임을 물으면 전 어떡해야 합니까? 법에 이런 것이 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한 무효라 하는데 그당시 저는 싸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돈을 안줄꺼 같아서 입니다. 전 어떡해야 하죠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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