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학장학금의 실질적인 범위에 대해서 알고자 문의합니다.
1995년에 모회사와 산학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준직원신분으로 즉,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갑근세,
고용보험료, 주민세, 의료보험료.. 등등이 공제된 월급명세서를 받는..)
이와 같은 경우에, 위의 월급으로 명목으로 받은 돈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년뒤에, 즉, 1997년 당시에 월급명세서는 받지 못하고, 산학장학금이라고
기록된 명세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방적인 통고와 더불어 이런 명세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받은 돈의 경우에 회사측에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산학장학금의 실질적인 범위에 대해서 알고자 문의합니다.
1995년에 모회사와 산학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준직원신분으로 즉,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갑근세,
고용보험료, 주민세, 의료보험료.. 등등이 공제된 월급명세서를 받는..)
이와 같은 경우에, 위의 월급으로 명목으로 받은 돈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년뒤에, 즉, 1997년 당시에 월급명세서는 받지 못하고, 산학장학금이라고
기록된 명세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방적인 통고와 더불어 이런 명세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받은 돈의 경우에 회사측에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