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9 15:02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일주일간 한 소기업 무역업에 연봉 1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사장과의 마찰로 일주일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그 기간안에는 80%를 월급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습 3개월간은 80만원을 받기로 했답니다.
일주일간 근무하였으나 갖은 스트레스와 근무의욕을 상실케 한 것이
억울한 나머지 근무 수당은 받아야 할 것 같아 청구하였는데 21-27일동안 67,000원 지급한다고 하기에 어이가 없더군요.
아래는 그 회사에서 보낸 메일입니다.

근무날짜 : 21일부터 27일까지
하루 8시간 X 5일 = 40시간 (점심시간 불포함 되어짐)
4시간 X 1일(토요일) = 4시간
총 44시간 X 시간당 2,000 = 88,000- 식대 3,500 X 6일 = 21,000
합산 = 67,000

과연 제가 수습기간 80만원에 해당하는 일주일간의 근무수당
재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위 결과대로 그냥 받고 말아야 하는건지...
이 회사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한것 같았습니다.
저 말고도 몇 주 근무하고 그만 두신 분들이 있더군요.
정말 속이 상합니다..

사소한 일이라 여기지 마시고 빠른 답변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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