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개월의 임금과 1개월의 상여금을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이사장은 저희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그것이 괘씸하다면서 체불임금을 주지 않는 강태 입니다. 물론 그 사장은 아마도 우리가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임금을 줄리는 만무 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소액 재판의 예를 보면서 궁금 한것이 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 이사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