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1 10:56

안녕하세요. 박한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하는 것은 자유이며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게 되면 그 때부터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 그러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만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 경우를 대비하여 1임금지급기의 여유를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차후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3.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게 되면 (1임금지급기가 지나지 않은 이상) 현재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근로자의 잘못으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그 손해금을 회사측이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더군다나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은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근로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업무상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비로소 손해를 배상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따라서 현재로써는 귀하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한나 wrote:
> 안녕하세여..저는 넘답답하구..궁금한게있어서 이글을 올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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