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1 10:40

안녕하세요. 정광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산전후휴가규정에 휴가청구의 시기나 청구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으나 출산휴가의 성질상, 원칙적으로 산전(기준기간일은 자연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에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산전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취업규칙 등에 청구절차나 시기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야 하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산전후휴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면 해당규정이 효력을 갖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판단컨데, 산전을 판단하는 원칙적인 기준이 자연분만예정일(10. 1)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전에 산전 휴가를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법위반은 아니라 사료되며, 사용자가 해당근로자에게 출산예정증명서나 출산휴가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출산휴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절차상의 편의나 확인을 위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이 또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한편, 산전후휴가 60일은 역일상의 60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산전.산후휴가기간중에 법정휴일이나 기타 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산전.산후휴가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광훈 wrote:
> 출산예정일이 연휴 첫째날인 경우 연휴가 끝나는 날부터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자세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제 아내의 출산 예정일은 2001년 10월 1일이며, 10월 4일까지 휴일입니다.
> 따라서 10월 5일부터 휴가를 신청하고자 했으나, 아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고용주는 출산예정일 1일 전에는 반드시 휴가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
> 1. 이 경우 출산 예정일 이후에도 휴가신청이 가능한지?
> 2. 고용주가 출산예정증명서를 요구하는데, 휴가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
> 위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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