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0 15:35

안녕하세요 김주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장문에 걸친 사연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은 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도급제근로자'로서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귀하의 경우, 지국장과의 근로계약(임금조건의 결정)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를 입증하기가 난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당초 정한 근로조건이 사업주에 의해 위반되는 경우, 근로자는 당장 회사를 그만둘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자유의사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어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2. 아마도 회사에서는 깔아놓은 23만원을 안줄 요량으로 보이는데.... 이것 역시 명분이 없습니다. 안준다면 임금체불이죠....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주현 wrote:
> 안녕하세요. 전 부산에 살고 있고, 중앙일보 연제 지국에서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18세 김주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양정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 희망하는 대학에 비해 내신이 좋지 않아 7월초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지금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고, 재학시절 학비감면을 받을 만큼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내년 대학입시 공부는 제 손으로 벌어서 공부해 보겠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법적으로 검정고시는 자퇴 후 8개월이 지나야 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수능을 칠 수가 없죠.).
> 7월 16일, 전 부산일보에서 오후에 하는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맡은 부수는 180부 정도였고, 한 부 당 1300원 월급으로 받기에 한달 내 일해봤자 234,000원 정도였죠. 7월23일 전 중앙일보에서 새벽에도 하기로 했습니다. 130부 정도였고, 한 부 당 1500원 월급으로 받기에 오후에 버는 것과 합하면 430,000원 정도였습니다.
> 7월24일, 중앙일보 지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국장은 아침에 배달하는 130부에 오후근무를 합쳐서 50만원 줄 테니 부산일보를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오후근무는 9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저녁 일찍 끝난다고, 결배일 때 독자 집에 찾아가서 당일 신문 주고, 지국장 개인 심부름, 한달 중 며칠 수금이 하는 일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저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부산일보 지국장에게 6개월 이상 일하겠다고 약속했고, 인수인계도 끝난 상태였기에 안된다고 했지만 30분 가까이 저를 붙잡고 설득해서 결국 알았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2~3일 후 지국장이 저보고 하루 300부를 돌리라고 했습니다. 배달원 하나가 신통치 않다나... 그 뒤 며칠 후, 오전 9시부터 하는 2차 배달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약 20부 정도였지만 연산 로타리에서 양정 로타리까지 이르는 거리였고, 당시 원동기 면허증도 없었던 저에겐 부담되었지만 하는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전
>
> 처음 일할 때 조건 - 130부 + 결배 갖다주는 일, 지국장 심부름, 수금 에서..
> 며칠 후 일하는 환경 - 300부 + 결배 갖다주는 일, 지국장 심부름, 수금, 청소, 2차 배달, 오토바이 정리 로 늘어났습니다.
>
> 일하는 시간도 09:30~저녁 일찍에서 09:00~21:00으로 늘어났습니다.
> 일하는 양이 늘어났으니 전 당연히 월급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월급날이던 28일(23일부터 했지만 인수인계 때는 월급 계산을 하지 않는 거라며..), 저의 월급은 500,000원이었습니다. 배달료 약 430,000원을 감하면 전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70,000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
> (500,000원 - 배달료 430,000원) / (한 달 26일 *하루 12시간) = 시급 220원
>
> 전 시급 220원을 받고 일한 것입니다. PC방 ,주유소가 보통 2,000원, 중국집 배달 2,500원에 비하면 이건 엄연히 노동력 착취라고 생각합니다. 구두로 계약(?)한 건 사실이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어떻게 저에게 이런 사기행각(?)을...
> 지금 전 오후 근무는 그만두고 새벽 배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역시 그만 두고 싶지만 첫 월급 500,000원 중 23만원 그만 둘 때 준다며 6개월간 일 하라고 합니다.
> 제가 이 글을 올린건 너무 부당하고 분해서입니다.
> 임금을 더 받을 수는 없을까요? 남은 23만원을 받고 그만 둘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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