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치 않으면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예시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가입치 않은 각종 사회보험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치 않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퇴사하였더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은 비록 가입주체인 사업주가 가입치 않은 문제라하더라도 결국은 근로자도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급하여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해 근로자들이 미납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고 사업주도 종전 미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면 종전의 기간은 해당 사회보험의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각종 사회보험문제는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산재보험)과 건강보험공단(의료보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에 각각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종석 wrote:
>
>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1년3개월간 하다가 퇴직을 하였습니다.너무나 사업주가 직원들을 못믿고 나쁜점만을 골라내어서 부풀리고 이간질을 하기에 사장 바로 밑에 중간 관리자로서 너무나 분개해서 회사를 그만 두기로 하고 그동안 너무나 부당한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불법 사실을 인지하여 주었더니 그것이 무서워서 직원들한테 보험을 들어준다고 지금에서야 하는 비인간적인 사업주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리고 직원들이 1년이란
> 기간동안 근무하다가 나갔는데도 퇴직금 제도와 시간외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고 저역시 아직 퇴직금 문제에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그것보다 여러번 보험을 들라고 화사에 권유서가 왔는데도 무시를 하고 있다가 불법이란 소리에 보험을 들어준다고 하니 기존에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보험혜택도 못받고 억울한 일만 당했으니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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