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0 14:45

안녕하세요 이 미 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단,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치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인정되는 사용자측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사례는 일단 부당한 사유로 봄이 상당합니다. 정 견디기 어렵다생각하시면 해고수당(30일분)을 지급해달라 하십시요.

해고 및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 미 영 wrote:
>
> 업무상으로 잘못을 한 것 없이 성실하게 2년넘게 일하고 있는 직장입니다. 하지만 상사분이 바뀌면서부터 무작정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억울해서 그만둘수가 없습니다. 대책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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