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공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에는 <최종3개월치의 월급여액 + 연차수당/4 + 연간상여금/4>입니다. 만약 이러한 임금중에 일부가 체불중이라도 체불된 액수는 포함하여 계산함은 당연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공주 wrote:
> 저희회사는 회사내부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저희회사는 사규엔 상여금이 400%인데 올해는 한번도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막상 퇴직금을 정산하려고하니 미지급된 상여금을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산입해야되는지 헷갈리고 미지급된 상여금도 임금체불에 포함되어 전액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빠른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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