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0 11:57



안녕하세요. 노기봉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경영상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퇴직후 몇 년간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동종의 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든가 "(같은 취지로) 퇴사후 몇년간은 타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른바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이나 서약서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근로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영업상 취득한 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로 보아,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각종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2. 따라서 같은법상 차원에서 이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은 일단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에서는 "업무의 성질 및 계약 대상 근로자의 범위, 기업 소유 기밀의 보호이익의 가치성(전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호되어야할 만한 가치), 그 기술이 근로자 자신이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개선되었는지 등 각종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 계약은 위법일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같은법에서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본래 갖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보호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세한 정황은 모르겠으나, 만약 문제되는 회사에 입사,재직과정을 통해 근로자가 습득한 기술인지 아니면 본래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미리 습득한 기술이었는지, 근로자가 해당기술이나 업무내용이 누구나 당해 회사사원이면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노하우나 경험이라든가 또는 도서, 논문 등으로 소개되어 관심있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발설하거나 누출하지 말것을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비밀유지의 댓가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임금성격의 금품(예를 들어, 특수업무수당 등)하지 않았다면 이는 회사가 평상시에 당해 비밀에 대해 '보호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비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3. 따라서 같은법상의 영업비밀보호계약은 1)그 비밀의 보호가치성과 2)사용자가 그 비밀의 보호를 위해 통상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비밀엄수를 근로자에게 수시로 당부하였다거나, 그러한 비밀보호등의 댓가로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든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이를 근로자의 책임만으로 전가한다는 것은 헌법상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할 것입니다.

4.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당사자간에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약하기로 정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회사가 청구하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상기와 같은 판단기준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일단은 완곡한 형태로 회사측의 조치가 부당함을 주장하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회사측의 태도를 기다려보시되, 만약 회사측의 태도가 완강하다 할 때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심도깊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기봉 wrote:
>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 답답한 마음네 이렇게 글월을 올리니 제발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해줬으면 합니다.
>
> -내용-
> 동종업계로 이직하여 있던중 전회사에서 제목의 건을 통보받아
>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하여 이렇게 올립니다.
>
> 현재 설계실에 근무 중이며 전직장에서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 전 직장에 다닐때 취업규정에 "퇴사후 당사 근무중 취득한 회사영업비밀
> 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것과,또한 2년이내 동종업체에
> 이직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시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진다"는
> 약정서에 사인을 한적이 있습니다.
> 근데 그걸로 인하여 지금 법률위반 통보(10일이내 내용 통보)를 받고 답답한 심정으로
>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이와 관련한 전례가 있는지 아님 제가 진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제가 현 직장에 와서 전직장의 아이템을 사용한적은 없습니다.
> 운영자님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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