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0 10:51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답답한 마음네 이렇게 글월을 올리니 제발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해줬으면 합니다.

-내용-
동종업계로 이직하여 있던중 전회사에서 제목의 건을 통보받아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하여 이렇게 올립니다.

현재 설계실에 근무 중이며 전직장에서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전 직장에 다닐때 취업규정에 "퇴사후 당사 근무중 취득한 회사영업비밀
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것과,또한 2년이내 동종업체에
이직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시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진다"는
약정서에 사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하여 지금 법률위반 통보(10일이내 내용 통보)를 받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이와 관련한 전례가 있는지 아님 제가 진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현 직장에 와서 전직장의 아이템을 사용한적은 없습니다.
운영자님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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