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2 13:07

안녕하세요. 내원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면 이는 인사권남용이자 근로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불이익변경여부는 한가지 근로조건의 변화만이 아니라 전체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입니다.

예컨데, 근로계약의 형태를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 등에 혜택이 돌아갈 때, 이것을 일반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지요.

2. 따라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쉽사리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답변 확인하시고 근로형태 변경에 수반되는 기타의 근로조건 변경이 있는지, 귀하가 퇴사를 앞두고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적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내원참 wrote:
>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이번에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 바뀝니다..하지만 회사측에서는 경영난을 핑계로
> 사원들의 어떤 동의도 얻지않고 통보라는 미명아래
> 계약직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저는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계약
> 직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 퇴사를 앞둔 마당에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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