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5 19:05

안녕하세요 정진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는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후 수리되기전 철회하여 노사간에 분쟁이 되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사용자가 해고를 예고한후 해고의 효력이 발생되기전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란...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2. 저희 상담소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민법상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고 이를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는 청약의 의사표시(해고 또는 해고예고의 통보)가 있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고(수리하고) 이러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사용자(근로계약관계 해지청약자)에게 도달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측의 해고(또는 해고예고)통보를 수리(구두상의 수리이건 서면상의 수리이건)수리하고 이에 대한 의사표시를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때에는 사용자측의 사정에 따라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9.3 사용자의 해고통보를 접하고 즉시 그에 대한 의사표시로 9.22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다면,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은 9.3에 이미 발생하였다(이경우 9.3~9.22까지의 기간은 노사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서로가 호의적인 차원에서 사업의 원할한 운영을 인수인계하는 것은 물론 근로계약해지의 사후절차만을 밟는 기간이라 봄)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9.10에 와서 해고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3. 법원판례상으로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직한 근로자를 대신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준비-사원모집공고 등-를 밟은 상황에서 종전의 근로자가 사직서를 철회하는 것은 노사 신의칙상 어렵다 = 근로자의 사직서 철회는 최소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고 신규사원을 뽑아나가기 이전까지 가능하다"(자세한 판례정보는 기억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는 판례가 있고, 이러한 판례를 역으로 뒤짚으면 1)귀하가 즉시 사용자측의 해고통보를 수리하였다는 점(서면수리였는지? 구두상의 수리였는지?) 2)정확한 퇴직일자를 고지하였다는 점 3) 다른 취업자리를 위해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점(개인적인 구직활동이면 이력서 제출처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 구직기관을 통한 구직활동이었으면 구직신청서 등을 보관할 필요가 있겠음) 등으로 미루어 사용자가 해고의사를 철회환 9.13은 객관적으로 근로게약이 해지된 이후라 봄이 타당합니다.

4. 문제는, 귀하도 변호사사무실에서 근무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러한 사항이 칼로 두부자르듯 무슨법 몇조에 명시적으로 예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이 계약조항을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에 있어서는 회사측에 대해 당초 약정한대로 9.22부로 사직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고예고기간이 27일밖에 되지 않는 것은 분명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예고기간 30일)에 저촉됩니다.

5. 귀하의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닌 것인지라 귀하의 상황과 똑같은 기존사례(법원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찾을 수 없었으며, 상기의 판단은 저희 상담소의 의견일뿐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느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다른 상담기관을 통해서도 자문을 구해보시어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저희들과 다른 자문결과과 나오면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십시요.. 연구좀 해보려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진숙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변호사실 여직원으로 4년이 조금 안되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올해 초(3월)에 지금 근무하는 변호사실(직원4명)로 이직하여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9
> 월 4일에 변호사가 사무실 사정이 어려워서 여직원 둘을 데리고 있을 여유가 없다며 이번달
> (9월)말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라는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통지를 하기전부터 눈에 띄
> 게 저에게 일을 안주는등 제가 사무실에서 할 일이 없게 만들었습니다.(한달정도)게다가 옆
> 사무실 직원을 통해서 저희 변호사가 여직원 한명을 줄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 알게 되었습니다.]
>
> 그자리에서 저는 20날이 월급날이니 22일(토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 그후 저는 나름데로 10여일간 사무실 근무를 하면서 다른 직장도 알아보고 이력서를 돌리는
> 등 퇴직할 준비를 하며 구직활동을 하였습니다.
>
> 그러나 해고예고를 한후 10여일이 지난 9월 13일 변호사는 다시 저를 불러서 사무실을 옮기
> 고 나면 다시 바빠질 것 같다며 해고를 취소하자고 말하였습니다.
>
> 저는 너무나 황당하였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 사실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는 다시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으며 혹시 변호사가 해고수
> 당을 주기싫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져 듭니다.
>
> 해고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니 해고예고는 해고 30일전에 하여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아니할 경
> 우에는 30일 수당을 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9/4일에 해고예고를
> 했으니 9월 말일까지 27일정도 기간이라 해고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 사실 좀 치사한 기분이 들어서 해고수당이나 위로금을 안 주더라도 그냥 나갈려고 했으나
> 돌아가는 사정이 너무하다는 기분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
> 제가 사무실 경영을 어렵게 하거나 사무실에 해가 되는 행동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7
> 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며 퇴직금은 1년이 안 되어서 못받는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
> 여기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제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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