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5 10:21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실 여직원으로 4년이 조금 안되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3월)에 지금 근무하는 변호사실(직원4명)로 이직하여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9
월 4일에 변호사가 사무실 사정이 어려워서 여직원 둘을 데리고 있을 여유가 없다며 이번달
(9월)말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라는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통지를 하기전부터 눈에 띄
게 저에게 일을 안주는등 제가 사무실에서 할 일이 없게 만들었습니다.(한달정도)게다가 옆
사무실 직원을 통해서 저희 변호사가 여직원 한명을 줄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자리에서 저는 20날이 월급날이니 22일(토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후 저는 나름데로 10여일간 사무실 근무를 하면서 다른 직장도 알아보고 이력서를 돌리는
등 퇴직할 준비를 하며 구직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를 한후 10여일이 지난 9월 13일 변호사는 다시 저를 불러서 사무실을 옮기
고 나면 다시 바빠질 것 같다며 해고를 취소하자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하였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는 다시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으며 혹시 변호사가 해고수
당을 주기싫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져 듭니다.

해고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니 해고예고는 해고 30일전에 하여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아니할 경
우에는 30일 수당을 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9/4일에 해고예고를
했으니 9월 말일까지 27일정도 기간이라 해고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 좀 치사한 기분이 들어서 해고수당이나 위로금을 안 주더라도 그냥 나갈려고 했으나
돌아가는 사정이 너무하다는 기분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사무실 경영을 어렵게 하거나 사무실에 해가 되는 행동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7
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며 퇴직금은 1년이 안 되어서 못받는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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