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5 17:59
안녕하세요 직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사정이 정말 어려운지 아니면 어렵지도 않은데, 무작정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제하여 말씀하시는대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것인지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자세한 판단을 할 수 없군요..

2. 회사측에서 경영상의 문제를 무조건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도 도의적으로 문제이지만 근로자들도 현행법에서는 회사의 경영상에 의한 구조조정(정리해고 포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현실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은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정리해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1조를 통해 그 필요성의 제한('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의 존폐가 걸릴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와 절차(사전 해고회피의 노력 및 60일이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그 절차상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근로자들의 잘 활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무작정 불안해하실 것만이 아니라 회사의 어려움을 냉정하게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 다시한번 반드시 정리해고를 해야할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봄과 동시에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나름대로 회사측과 교섭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정리해고 인원을 줄이는 방법(=해고회피노력, 요즈음에는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고용안정-근로시간단축, 휴업, 휴직-지원금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도 회사도 크게 손해보지 않은 범위내 에서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도 잠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을 강구하고 그래도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면 정리해고자에 대한 위로금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4. 이러한 방법들과는 별도로 정리해고자 또는 구조조정에 따라 자진사직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퇴사후 최소한 실업급여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노사가 함께 강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이러한 제반사항들을 포함해서 보다 자세한 해설이 필요하면 보다 구체적인 사연을 엮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원 wrote:
> 대전에 회사가 있고
> 서울에 본사가 있습니다.
>
> 저희들은 대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입사할때 저의는 대전에 밖에 근무하지 못하는 사정상 대전 사무실에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
> 이렇게 말하는것입니다.
> 앞으로 회사가 더 않좋아지면 대전 사무실을 없앤다.
> 서울로 와라 그렇지 않으면 어쩔수 없다.
>
> 그리고 사원들 있는 앞에서 이런예기도 했습니다.
> 구조조정은 해야되고 알아서 나갈수 있도록 해야한다.
>
> '알아서 나가도록 만들어야한다'
> 지금 대전 사무실 사람들은 열이 무지 많이 받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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