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5 17:20

안녕하세요 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고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토록 강제하고 있으나,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를 지키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1개월정도만 근무한 상태라면 해고수당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근로자의 잘못이라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그 손해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일방공제하면 그 액수만큼 체불임금이 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전액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부에서 말한대로 일단 퇴직이후 14일정도까지는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wrote:
> 전 대리운전 업체라는 곳에 취직을 하여 정말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여 그만두었는데요...
> 사연인즉...........
> 사장이란사람이 성격이 좀 이상한편입니다,,(다른직원들도인정)
> 사사로운것에 직원들에게 화를 냅니다,,
> 다른직원들 모두 참는 편이죠..
> 저또한 참다 못해 하루는 출근을 하여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 사장님저에게 서운한거 있으십니까???하구요..
> 사장에 첫마디......너 오늘이31일째지??오늘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둬!!!!!!
>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 뿐만이 아닙니다...
> 손님이 외상을한돈(25000원)을 제 월급에서깐데요..
> 또....영업하는도중 절 도둑으로 오해까지 하더군요...참...
> 원칙이
> 퇴사명령을할때 월급에 한달분을 더주면서 나가라 하는거 아닙니까???
> 노동청에 고발하러 갔더니 14일이 지나야 한다는 군요...
> 노총 관계자여러분,,,
> 노동법으로 고발하면 저에게 승산이 있나요??????????????
> 돈은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 전 지금 월급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꼭좀 제글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림니다..
> 수고하세요.....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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