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조회를 해보니
보충교육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더군요
참이상하게도 3교대 근무하는사람은 근무시간외에
훈련을 받아도 수당을 못받고...(법에서 줄 의무가 없다면야
수긍을 해야지만...)
훈련시간에 회사에서 일을하고 나중에 보충교육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보충은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월차휴가를 내어 받았습니다.
보충은 유급인지 아니면 무급인지 무척궁금합니다.
보충교육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더군요
참이상하게도 3교대 근무하는사람은 근무시간외에
훈련을 받아도 수당을 못받고...(법에서 줄 의무가 없다면야
수긍을 해야지만...)
훈련시간에 회사에서 일을하고 나중에 보충교육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보충은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월차휴가를 내어 받았습니다.
보충은 유급인지 아니면 무급인지 무척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