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6 21:02
안녕하세요?

이번달 9/30자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월 25자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달은 추석 보너스가 100% 지급되는 달입니다.

추석 보너스는 원래 추석 연휴전(월말, 초 관계없이)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금번 보너스는 9/29 지급예정)

이 상황에서 제가 9/30이 일요일인 관계로 9/29까지만
근무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요?
9/25자 까지만 지급되고 5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0월달에 5일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것인지요?

아울러, 보너스가 9/29자로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칙적으로 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게 당연한
것인지요? 혹, 사직일자와 보너스 지급일자가 같다는 이유로
보너스 지급을 회사에서 회피할 수도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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