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7 15:23

안녕하세요. 이유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원장이 나가라고 유도하는 정황만 가지고는 "해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애매한 경우이긴 하나, 사직을 권유받는 경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받는 해고와 사직을 권유받는 과정은 일응 상응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그 법률적 효과 자체가 다릅니다. 근로계약을 합의하여 해지하느냐(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경우), 아니면 어느 일방이 강제적으로 해지(해고)하느냐의 차이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버티는 수밖에 없다 보여집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회유와 압박에 못이겨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유야 어쨌건 해고가 아닌 사직(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버티는 과정에서 사용자측의 고용상 불이익이 더욱 강해지면, 서면으로 건의서를 제출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용은 "성실히 근로해온 근로자에게 무리한 작업부여와 이러이러한 각종 불이익은 사실상 사직서를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정상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 것을 철회해 달라.." 정도면 될 것입니다.

개인의원이라면 원장 얼굴을 매일 봐야할터인데, 저희들로써도 이러한 상황에서 출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꿋꿋히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가가 어렵습니다만, 귀하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유경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개인의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중입니다
> 처음에 입사할때는 접수일과 병리사일을 했습니다만 병원사정상
> 방사선사의 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 일을 시킬때 제의사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 3개월정도 하다보니 일이 버거워졌지만 자연히 제일처럼 받아들였습니다
> 일이 버거워 여러번 원장에게 이야기했죠
> 며칠 전에 원장에게 말대꾸했다고 야단을 맞은 다음날 절 불러서는
> 다른 원장같으면 이런식으로 이야기도 안하고 나가라고 한다며
> 이런 이야기는 마지막이라고하더군요
> 그러면서 제가 여러가지일하는거에 불만이 있는것같은데 간호조무사를 시키면 월급은
> 반을 줘도 되고 주사까지 놓을 수 있다며 나가란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 나가라는 이야기냐니까 그건 아니라며 부정을 했지만
> 결국 나중에는 12월까지 다른 자리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 자기도 자리를 알아봐 준다면서요
> 그런데 원장은 여러번 해고한 경력이 있거든요
> 전에 노동청에 고발 당한 전적도 있구요
> 이런식으로 나가라고 유도한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 자리를 잡을때까진 고용보험 해택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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