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9 11:06

안녕하세요 상담요청 님, 한국노총입니다.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무키로 미리 약정되어 있는날)에 근로를 제공치 못하면 마땅히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은 일급제 근로자,월급제 근로자, 연봉제 근로자의 구분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사건당일날 회사에 전화를 하면서 단지 출근이 어렵다고만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출근이 어려우니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로 대체해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군요...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연월차휴가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비록 억울하기는 하겠으나,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치 않은 것이므로 결근으로 봄이 마땅할 것이나,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당해 결근일을 연차 또는 월차휴가로 대체하여 근로자의 손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요청 wrote:
> 궁금한것이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지난 여름휴가기간에 외국을 여행갔다 왔는데 오는날 비행기표문제(대기석 이었씀)로 회사에 하루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 물론 결근당일날 회사에 이러한 사정을 전화로 이야기 했고요
> 이때 회사측에서 월급에서 1일치의 급여를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것인지 궁급합니다.
> 저는 회사의 정사원으로 연봉계약된 직원이며 연봉계약서에 살펴보면
> 6. 근태사항
> '지각, 조태, 결근과 징계사항은 별도의 제규정에 따른다'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 물론 근태 사항에 대한 별도 규정은(사규등) 별도로 듣거나 교육받은적이 없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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