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것이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지난 여름휴가기간에 외국을 여행갔다 왔는데 오는날 비행기표문제(대기석 이었씀)로 회사에 하루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근당일날 회사에 이러한 사정을 전화로 이야기 했고요
이때 회사측에서 월급에서 1일치의 급여를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것인지 궁급합니다.
저는 회사의 정사원으로 연봉계약된 직원이며 연봉계약서에 살펴보면
6. 근태사항
'지각, 조태, 결근과 징계사항은 별도의 제규정에 따른다'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물론 근태 사항에 대한 별도 규정은(사규등) 별도로 듣거나 교육받은적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여름휴가기간에 외국을 여행갔다 왔는데 오는날 비행기표문제(대기석 이었씀)로 회사에 하루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근당일날 회사에 이러한 사정을 전화로 이야기 했고요
이때 회사측에서 월급에서 1일치의 급여를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것인지 궁급합니다.
저는 회사의 정사원으로 연봉계약된 직원이며 연봉계약서에 살펴보면
6. 근태사항
'지각, 조태, 결근과 징계사항은 별도의 제규정에 따른다'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물론 근태 사항에 대한 별도 규정은(사규등) 별도로 듣거나 교육받은적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