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9 11:42

안녕하세요 상담요청 님, 한국노총입니다.

입사의 기쁨도 잠시동안이고 입사하자 말자 해고를 당하는 귀하의 심정이 어떠한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수습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적용받으므로 회사측의 해고조치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라면 더더욱 법적인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부당정리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다만 아쉬운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수습근로자(3개월)에 해고에 대해 보호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유일 기준으로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로 이직사유를 명시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사유로는 충분하다 할 것이나, 귀하가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는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현재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60일이고 현재 종전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0일이상이면 합하여 180일이상이 충족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문제를 처리하는 기관인 전국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요청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여기 회사에 입사한지 딱 2개월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면서 요번 말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하더군요..
> 회사가 어려운건 알고는 있지만, 그럴거면 뭣하거 사람을 뽑았단 말입니까??
> 저 입사하기 전부터 회사가 어려웠거든요..
> 개업한지 얼마 안된 회사입니다..법인회사이구요...
> 그리고 저희는 연봉제이긴 하나, 거기에 보너스식으로 포함된것이구..
> 수습기간중에 부당해고 당하면 거기에 대한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얼만큼 받을수 있는지
> 꼭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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