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9 12:10

안녕하세요. 송혁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인턴채용기회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답변드리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아마도 정부지원인턴채용에 관한 문의가 아닌가 추측되나,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부를 참조하여고용안정센터나 워크넷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혁범 wrote:
> 이번에 인턴채용기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 자격과 신청기간과 필요한서류등에관해서 알고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2001.10.05 416
체불임금.... 받고 싶은데요.... 2001.10.01 350
Re: 체불임금.... (사업주의 일방적인 3개월분 임금체불) 2001.10.05 593
학원에서.... 2001.09.30 374
Re: 학원에서.(갑작스런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2001.10.04 563
임금 문제에 대해서... 2001.09.30 321
Re: (최저임금의 범위와 근로자가 알 수 없는 근로계약서의 효력) 2001.10.04 926
주 50시간 초과 노동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불할 수 없다? 2001.09.30 1055
Re: 주 50시간 초과 노동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불할 수 없다? 2001.10.04 1974
알려주세여.. 2001.09.30 373
Re: 알려(갑작스런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2001.10.04 385
월급을이유없이내릴수있나요? 2001.09.30 606
Re: 월급을(회사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의 효력) 2001.10.04 1064
부당대우 및 부당해고 2001.09.29 461
Re: 부당대우 및 부당해고 2001.10.04 411
부당해고아닌가요?(너무억울합니다)급함 2001.09.29 399
Re: 부당해고아닌가요?(해고수당과 실업급여수급방법) 2001.10.04 1079
한숨 2001.09.29 420
Re: 한숨(최저임금 맞춘다고 기본급 올리고 임의수당 삭감) 2001.10.04 870
회사서..고용보험신고를 거짓으로한대요 2001.09.28 649
Board Pagination Prev 1 ... 5381 5382 5383 5384 5385 5386 5387 5388 5389 539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