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9 11:58

안녕하세요. 장국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이나 일정조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그 때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을 약정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일정액 또는 일정률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인신구속이나 강제근로의 폐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근로조건을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민법의 특별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2.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서상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전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출자한 주식을 전액 회사에 증여하기로 하며, 위약금으로 현금 X천만원을 회사에 변상하기로 한다"는 약정은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했다하더라도 무효로써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3. 그러나 이러한 위약예정의 금지는 말그대로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위약금을 얼마로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때도 사용자가 임의로 산정한 손해금을 배상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비로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하신 후 노동부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회사측이 노동부의 명령을 이행하게 되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음 없이 노동부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검찰로 송치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벌칙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만, 보통은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형사처벌의 벌칙이 크지는 않습니다.

5.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관할법원 :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
(나) 신청시기 :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이의신청이 가능
(다) 신청방식 : 서면이나 구술에 의해서 한다. 구술에 의한 신청은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그신청을 받아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다.

6. 기타 주식이나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관해서는 노동법관련 상담을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증권관계자나 변호사 등과 상담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국영 wrote:
> 저는 개인 회사를 운영중 제 회사의 자산을 양도하고 A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회사는 제가 퇴사한 후 양도계약서의 내용을 문제삼아 저를 제소하였고, 현재 제가 다니는
> 직장에서 급여를 가압류하였고, 체불된 임금조차 같은 위약금을 이유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 문제가되는 내용은
>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전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출자한 주식을 전액 회사에 증여하기로 하며,
> 위약금으로 현금 X천만원을 회사에 변상하기로 한다>라는 계약 조항입니다.
>
> A회사는 위약금을 내야하므로 체불 급여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하여
> 저는 급여체불건으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냈고, 결과는 A회사의 두가지 법위반
> (위약금을 이유로 급여체불, 퇴직후 14일이내 급여지급 위반)
> 이 밝혀졌고, 즉시 지급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 이미 A회사는 저를 상대로 위약금청구 소송을 냈고, 저의 현재 직장의 급여를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 저의 주장은
> 회사가 자신들의 손해를 입증하여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 미리 금액을 정하여 손해를 배상하라는 계약자체가 위법이어서
> 형사처벌 대상이고(제 115조 제1호) 이것을 이유로 재산을 가압류하고
> 제소까지 한것은 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의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 상기 조항은 실질적 근로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이고
> 근로기준법상의 위약예정의 금지에 반하는 위법한 내용이며
> 직업선택의 기본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영구적인 노비계약에 해당하는 위법한 내용으로
> 주식증여 및 위약금 사항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
> 저의 주장에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 대부분 주변의 분들은 제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 정확한 법적해석을 알고싶습니다.
> 1.출자한 주식도 퇴사할 경우로 한정하기때문에 무효라고 생각되는데 저의
> 주식은 어떻게 보호 할 수 있습니까?
> 2.위약금은 무효이며 위법이므로 법에따른 형사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 3.가압류에 따른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4.명예훼손 및 정신적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
> 혹시 A회사가 이런 내용을 주장할때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어요.
> 이미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기에 법적으로 갈 경우 근로 계약법
> 즉 노동법 보다 민사소송법이 우위이기때문에
> 노동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규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 계약을 체결하는 체결자가 그 법을 또한 알고
> 그 위에서 그 법을 악용한 경우 결국 피해자는
> 노동자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대해서 어떻게 봐야하나요?
>
>
>
> 기타 문의사항은
> 제가 근무시 초기 계약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계약에
> 서명을 강요받고 어쩔 수 없이 서명했습니다.
> 스톡옵션 포기 및 신주인수권 포기각서를 쓴적이있는데(안쓸 수 없는 분위기)
> 주식의 기본권리를 제한하는 위법이며 무효라고 생각됩니다.
> 따라서 저는 아직 A회사의 정당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며
> 스톡옵션포기각서가 무효고 그렇게 먼저 계약을 어긴쪽은
> A회사라는 주장입니다.
> 제겐 주식증서같은 서류가 없구요. 주주명부에는 제이름이 있는것을
> 확인한바 있습니다.
> 제 권리보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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