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9 11:34

안녕하세요. 김용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별다른 이유없이 임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용자의 대부분은 "이렇게 미루다보면 지쳐서 포기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받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자에게 쉽게 포기하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할테니까요. 힘들게 일하신 것을 생각하고, 신성한 노동의 대가임을 생각한다면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순순히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다소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임금체불사건이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14일을 넘기게 되면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수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여름동안에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입니다
> 그런데 9월 15일에 지급하도록 했었던 임금이 아직까지도 나오질 않아서 걱정입니다
> 등록금은 분납을 하여서 이제 10월초에 반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정말루 걱정입니다
>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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