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9 11:29

안녕하세요. 조종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원칙적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지급하나 수급자격자가 기업체 면접, 친인척의 경조사 참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날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떤 경위에 의해 실업인정일을 놓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비록 부득이한 사정이었다하더라도 사전에 이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별수없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업급여에 있어 전담기관인 노동부산하 고용안정센터 상담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 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종훈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여성입니다.
> 명퇴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야간대를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 바로 취업하는 것이 조금 무리다 싶어서 직업훈련을 시작했습니다.
> 노동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직업훈련도 구직활동에 들어간다고 해서 제과제빵을 배우고 있습니다.
> 처음에는 2주마다 노동센터에 가서 실업을 인정받았는데..
> 직업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서 한달에 한번만 와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그래서 3달동안 날짜 지켜서 잘 갔었는데여..
> 제가 멍청하게도 9월 24일날 가는 것을 잊었습니다.
> 전 그래서 별 생각없이 하루정도 지났는데 어떻겠나 싶어서 노동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 이번 한달은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깐 올 필요가 없고, 2주후인 10월 8일에 다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 저는 그럼 8월 27일부터 9월 23일분까지 해서 6주를 계산해주냐고 물었더니 한달은 그냥 넘어간거라고 하더라구여..
> 전산상으로 처리되는 것이라 안된다고 하는데.. 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 한달동안 이 실업급여 받으려고 저 학원 무진장 열심히 다녔거든여...
> 몇주가 지난것도 아니고 하루가 지난건데도 실업급여 지급이 안되나여?
> 실업급여를 못타게 된것도 아니지만.. 2주마다 받는거 한달에 한번 받으려구 저 무척 기다린거거든여..
> 노동센터 직원 말로는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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