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3 19:34

안녕하세요 복지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제54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하고 1월 또는 1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제57조, 제59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는 월차,연차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4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7조 : ①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즉,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월차휴가,연차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개근을 말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개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소정근로일수란 노사간의 근로계약(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가 정한 사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하기로 약정된 일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1년 365일 또는 1월 30또는 31일 또는 1주 7일-(일요일+각종유급휴일+각종법정휴가일+각종유급휴가일)}를 말합니다.
즉, 광복절이 있는 주의 소정근로일수는 1주7일-(유급유일 8/15와 법정휴일 8/19)=5일을 말합니다.

연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음과 같은 최근의 노동부 행정해석은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등 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근기 68207-157, 2000.1.22)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복지사 wrote:
> 근로기준법에 보면 년차휴가를 '1년간 개근한 자에게 10일..' 뭐 이렇게 나와있던데
> 울 사업장에서는 그래서 '지각, 조퇴, 외출' 기타 등등 을 한번이라도 하면 내년
> 년차휴가를 8일밖에 줄수 없답니다.
> 개근의 의미가 뭔지 알고싶네요. 근무 일수를 말하는지, 아니면 진짜 초등학교 개근상
> 처럼 지각, 조퇴, 외출 등이 한번도 없는 걸 말한는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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