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보면 년차휴가를 '1년간 개근한 자에게 10일..' 뭐 이렇게 나와있던데
울 사업장에서는 그래서 '지각, 조퇴, 외출' 기타 등등 을 한번이라도 하면 내년
년차휴가를 8일밖에 줄수 없답니다.
개근의 의미가 뭔지 알고싶네요. 근무 일수를 말하는지, 아니면 진짜 초등학교 개근상
처럼 지각, 조퇴, 외출 등이 한번도 없는 걸 말한는지.. 답답합니다.
울 사업장에서는 그래서 '지각, 조퇴, 외출' 기타 등등 을 한번이라도 하면 내년
년차휴가를 8일밖에 줄수 없답니다.
개근의 의미가 뭔지 알고싶네요. 근무 일수를 말하는지, 아니면 진짜 초등학교 개근상
처럼 지각, 조퇴, 외출 등이 한번도 없는 걸 말한는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