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7 22:10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2001. 1월 ~ 5월까지 노사분규로 인하여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후에 노조와 회사는 "사업장의 임대 및 매각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오픈시에는 원직복직 시킨다." "근로조건, 단체협약, 노동조합 승계를 보장한다." 등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래에 회사의 대표이사는 노조 때문에 경영의욕을 상실했다며, 회사를 임대 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운영시에는 동일업종입니다.
질의1) 임차인은 회사의 노조가 너무 강성이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노조와의 합의는 임대인이 알아서 처리해야할 문제이고, 임차인은 고용승계를 해주어야 할 도덕적 책임만 있을 뿐이지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주장이 정당합니까?
질의2) 임대.차 운영시에 기존의 회사를 청산하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만들어 임차운영하는 경우와 청산을 하지 않고 임차운영하는
경우에 고용승계문제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질의3) 단체협약에 사업의 일부분을 아웃소싱할때는 사전에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경영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노조와 합의없이 사업의 일부분을 아웃소싱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정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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