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7 20:15
지난 12월에 직장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올4월15일자로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3개월이 이상인자로 하더군요.
노동법에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이후로 부터 상여금이 계산되어 이번
상여급을 받을때 100%가 아닌 금액을 받았습니다
7월15-8월15-9월15일-10월15일이 되어야 3개월 이상이되어 100%를 받고
그이전 9월25일에 급여를 받게 되어 15일분의 상여금의 %가 줄어서 주었다고
하던군요.
이런 계산법이 맞는가요..??
자세한 내용은 멜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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