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0 15:15

안녕하세요 pch0817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퇴직금계산방식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중간정산은 중간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그이전의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데, 당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일을 2001.12.31로 잡았다면 {2001.10,11,12월의 각종 세금공제전 금액}과 {200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액의 1/4} 그리고 {2001년간 지급된 상여금총액의 1/4}를 합한 금액을 최종3개월의 일수인 92일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에 2001.12.31이전의 재직기간을 곱하면 퇴직금액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ch081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곳에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 저희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 근데 가장 궁금한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 입사일 1993년 2월 24일, 중간정산일 2001.12.31일 경우
> 기간은 8년 10월 8일로 계산하고
> 평균임금은 2001.12.31일 3개월 즉 2001.10월 11월 12월 3개월 실급여로 하는것인지
> 아니면 2003.2.7일현재기준 3개월 2002.11/2002.12/2003.1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 기간계산을 하여야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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