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의 지부로 있다가 여건상 분활되어 독립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조합원들이 퇴직서를 제출하고, 다시 재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물론 조합 규약이나,단체협약은 그대로 승계하기로
회사측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설립을 하려하니 임원선출이나 대의원선출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부딪히는데요...
처음부터 절차에 따라 모든 의식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님 이런경우는 간단한 설립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전 조합원들이 퇴직서를 제출하고, 다시 재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물론 조합 규약이나,단체협약은 그대로 승계하기로
회사측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설립을 하려하니 임원선출이나 대의원선출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부딪히는데요...
처음부터 절차에 따라 모든 의식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님 이런경우는 간단한 설립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