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0 17:24

안녕하세요. enbase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은 해당 법령의 요건에 충족된다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잘한다고 가입시켜주고, 잘못한다고 가입시키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각 보험은 사업의 종류, 규모, 근로자 요건 등을 기준으로 적용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서 귀하의 경우 그 예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예컨데,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65세 이상인 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등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등도 고용보험의 강제적용에서 배제됩니다.

3.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면서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일부사업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에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역시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가입되어야 하나,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노동자 등은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대상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5. 따라서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각 관할 기관에 신고하면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건강보험관리공단)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강제적용임이 확인된다면 직권으로 가입을 시키고, 연체금, 가산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까지 물게 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nbase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벌써 회사다닌지 4개월째인데..직원은100여명정도 되고요..
> 다들어가자마자의료보험증이랑 금방나오던데..저만 4개월째 아무것도 안해주네여.
> 너무섭섭해여..제가 일을 게을리 하는것도 아니고..의료보험이랑 다해준다고 말만하고 아직까지안되어있어여..
> 방법이없을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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