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0 17:35
안녕하세요. orsn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직일(=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어서 퇴직하였다면, 이직사유에 있어서는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은, 회사가 사업장 주고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양자의 내용을 전산상으로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장시간 근로의 경우, 고용안정센터는 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근로자로써는 이직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퇴근카드나 업무일지 등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임금명세서상의 연장근로수당 내역으로도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다른 근로자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정황"을 가능한 자세하게 일관되게 진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마저도 없다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하거나 개인적으로 작성해두었던 업무일지 등을 총동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orsn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7년가량 근무후 1월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 전에 제가 근무했던곳은 대기업이며 전 Operator로 근무했습니다.
> 전 11월에 결혼을 했고, 2년전부터 회사와 병행하여 4조3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인원감소후 충원이 없어 남아있는 근무원들에게 잔업이 시작됐습니다.
> 남편도 교대근무를 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따르던터에 갑자기 잔업이늘어서 힘들었습니다.
> 회사에서는 인원이 부족한터에 항의를하면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 그런 생활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 그래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 하지만 회사측에서도 인원이 없던터에 제가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해도 분명히 보류될것이 분명했습니다.
> 많이들 퇴사의 이유로 진학을 들곤합니다.
> 회사측에서도 진학의 이유로 퇴사시에는 대계 처리가 가능하더군요.
> 전 진학의 이유로 퇴사처리를 받았습니다. 물론 진학이 아닌 이미 야간대를 재학중이였습니다.
> 저의 경우 실업급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학중이여서 진학이라는 의미의 이유도있었지만 잔업발생이 되지 않았다면 저의 학업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것입니다.
> 또한 결혼후 남편과 제가 모두 교대근무를 하고있었기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이러한 문제때문에 퇴사를 결심했다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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