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0 17:50

안녕하세요. kim120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계약서는 쓰셨나요? 부서이동을 하면서 연봉계약에 대한 확약을 체결하였다면 올려진 연봉을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터인데..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라고만 명시하고 있어서, 귀하의 임금수준이 삭감된 것이 아닌 이상, 회사가 연봉인상 약속을 위반하였다해도 곧 사직을 한다면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따라서 사직을 결심하기 보다는, 약속한 연봉을 약속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 구두상의 약정이라도 당사자간 명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두거나 약정사항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진술서를 확보해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그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지급부분은 체불임금으로 사업장 주소지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m120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4년째 근무하던회사에서 연봉협상시 부당한 처우를 받게되어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
> 협상과정중 부서를 이동하면 희망연봉을 주겠다고 제의를 받은뒤, 제가 동의 의사를 밝히자
>
> 구두상 부서이동 결정이 났고, 며칠뒤 연봉재협상 과정중 전혀 변동없는 금액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
> 기존 부서에서 이미 신규 직원을 뽑아 인수인계가 끝난 상황이고 연봉인상의 조건이 이루어 지지 않는한
>
> 부서이동의 의사가 없기에 부득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만 이런경우도 개인사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 사직서의 양식에는 "개인사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
>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급여미지급에 관한건입니다 2003.02.12 1018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데요.. 2003.02.11 485
【답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데요..(병가기간의 재직기간... 2003.02.12 1835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2003.02.11 486
【답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 2003.02.12 803
빠른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2003.02.11 476
【답변】 빠른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2003.02.12 430
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003.02.11 624
【답변】 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003.02.12 1216
근속년수 산정 2003.02.11 1031
【답변】 근속년수 산정 2003.02.12 874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2.11 478
【답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2.12 563
이런 경우는... 2003.02.11 401
【답변】 이런 경우는... 2003.02.12 386
고용보험이여... 2003.02.11 438
【답변】 고용보험이여... 2003.02.12 412
계약직의 정당한 해고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003.02.11 497
【답변】 계약직의 정당한 해고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003.02.12 637
일용직 2003.02.11 480
Board Pagination Prev 1 ... 4616 4617 4618 4619 4620 4621 4622 4623 4624 462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