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8 23:37
저는 4년째 근무하던회사에서 연봉협상시 부당한 처우를 받게되어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협상과정중 부서를 이동하면 희망연봉을 주겠다고 제의를 받은뒤, 제가 동의 의사를 밝히자

구두상 부서이동 결정이 났고, 며칠뒤 연봉재협상 과정중 전혀 변동없는 금액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 부서에서 이미 신규 직원을 뽑아 인수인계가 끝난 상황이고 연봉인상의 조건이 이루어 지지 않는한

부서이동의 의사가 없기에 부득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만 이런경우도 개인사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의 양식에는 "개인사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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